(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에서는 유망한 아이템을 지닌 우수 소상공인 자원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육성하고, 규모화ㆍ조직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로 자생력 강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2023년 우수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 사업화지원」에 참여할 개발회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시스템구축ㆍ시스템보완ㆍ상품개발ㆍ디자인개발ㆍIT환경구축이 가능한 개발회사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 업력 2년 이상이며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보유업체
☞ 프랜차이즈 사업화지원 개발(10백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시스템구축·시스템보완·상품개발·디자인개발·IT환경구축이 가능한 개발회사
▶ 자격요건
공통자격요건 및 개별자격요건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공통 자격요건
① 업력 2년 이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 업력 2년 이상
②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보유업체
* 상근 전문인력 기준 : 프랜차이즈 사업화지원에 실제 참여하는 전문인력(단순 업무보조 해당없음)으로 개발회사에 소속된 전문가 중 모집공고일(2023.7.12.) 기준 3개월 이상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개발분야) 개발분야별 택일신청
개발분야
개별 자격요건
-시스템구축*
-시스템보완
-상품개발
①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프랜차이즈 체계 구축 사업수행 실적(건당 1천만원 이상) 2건 이상
- 공고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시스템 개발 실적
- 2021~2022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사업」실적도 인정
* 시스템구축 개발회사 자격요건 : 가맹본부 시스템 개발 1회 이상인 업체
디자인개발
①공고일 기준 한국디자인진흥원(http://designfirm.kidp.or.kr) 등록 전문회사
②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디자인개발 사업 수행 실적(건당 1천만원 이상) 2건 이상
IT 환경구축
①공고일 기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https://www.swit.or.kr) 등록 소프트웨어사업자
②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웹/모바일 홈페이지개발 등 IT환경구축 사업 수행 실적(건당 1천만원 이상) 2건 이상
※ 상기 자격요건의 모든 실적은 공고일 기준 협약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함
▶ (신청제한) 참가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발견 즉시 참가자격 취소처리
공통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지원업체 또는 대표자
- 부도, 화의, 법정관리, 휴․폐업중인 업체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사업화지원 참여업체의 프랜차이즈 사업화지원 개발 지원(10백만원 한도)
개발분야
주요내용
시스템구축
∎프랜차이즈 체계구축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작성 및 등록, 가맹점 출점, 가맹본부·가맹점 운영관련 매뉴얼 개발, 상표 및 특허 등록 지원 등
시스템보완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경영전략수립
- 경영전략 수립, 시장분석, 타당성분석, 출점 등 단위 사업의 계획수립 및 실행 솔루션 제공
상품개발
∎ 신규사업·신상품개발 : 신규사업설계·신상품 개발 지원 및 실행계획 수립 등
메뉴개발 지원, 상품개선 지원·메뉴개선 지원 등
디자인개발
∎ BI·CI 캐릭터 : 브랜드 특성, 대표성 및 소비자 니즈에 부합한 BI·CI 및 캐릭터 개발 등
∎ 포장디자인·인테리어 : 쇼핑백, take-out 용기 등의 디자인 개발 등, 인테리어 컨셉 도출 및 인테리어 디자인 개발 등
IT 환경구축
∎홈페이지 : 모바일·웹·App, QR코드 등의 개발 등, 전자 결재 등 본부 업무 시스템 구축
∎온라인쇼핑몰 : 제품소개 및 온라인 판매관련 개발 등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2년 6월 2일 ~ 사업비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 등
주소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62243)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고용진흥원 3층 소상공인지원부
경기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영 서비스 효율화 작업과 내수 활성화 정책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재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새로운 마케팅 판로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기도 소재 소상공인 대상으로「2023년 경기도 소상공인 마케팅 판로개척 패키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지역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소상공인
☞ 마케팅 패키지 기업당 소요비용의 70%이내 최대 210만원 지원
- 온ㆍ오프라인 홍보비, 국내ㆍ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키오스크 등 선택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경기도 지역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소상공인
◦ 경기도 지역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소상공인
- 지원 제외 대상(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 제외 업종)
•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지원제외 대상
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 [별표1] 확인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경기도 소상공인 마케팅 판로개척 패키지
마케팅 패키지 기업당 소요비용의 70%이내 최대 210만원 지원
- 온ㆍ오프라인 홍보비, 국내ㆍ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키오스크 등 선택 지원
대전 관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소재지가 대전인 소상공인
- 식품, 가공식품, 공산품 등 라이브커머스 판매 가능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온라인 판로지원
- 라이브커머스 진행 1회 송출(60분 내)
- 쇼호스트 섭외를 통한 방송지원
- 제품 홍보 컨셉 및 촬영 현장 연출 컨설팅
- 상세페이지 및 방송에 필요한 소품ㆍ출력물 제작
- 라이브방송 중 댓글 응대, 홍보 판촉 활동 지원
▶ 지원대상
- 2021년 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 ※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제외
-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5인 미만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 제조업, 광공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미만 소상공인
▶ 지원제한 대상
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대상 업종
나. 접수일 현재 휴·폐업 중인 사업자
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사업자
라.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
마. 해외 수입제품·대기업 제품·직접생산이 아닌 단순 유통 상품
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사. 기타 지원기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
▶ 지원내용
가. 라이브커머스 진행 1회 송출(60분 내)
나. 쇼호스트 섭외를 통한 방송지원
다. 제품 홍보 컨셉 및 촬영 현장 연출 컨설팅
라. 상세페이지 및 방송에 필요한 소품·출력물 제작
마. 라이브방송 중 댓글 응대, 홍보 판촉 활동 지원
▶ 신청자격
가. 모집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소재지가 대전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나. 식품, 가공식품, 공산품 등 라이브커머스 판매 가능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기간
2023. 7. 13.(목) ~ 7. 27.(목)
▶ 신청방법
팩스 또는 이메일
- 팩 스 : 042-380-3093
- E-mail : jyp1910@djbea.or.kr (제목에 지원사업명, 기업명 기입)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에서는 유망한 아이템을 지닌 우수 소상공인 자원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육성하고, 규모화ㆍ조직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로 자생력 강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2023년 우수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 사업화지원」에 참여할 개발회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시스템구축ㆍ시스템보완ㆍ상품개발ㆍ디자인개발ㆍIT환경구축이 가능한 개발회사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 업력 2년 이상이며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보유업체
☞ 프랜차이즈 사업화지원 개발(10백만원 한도) 지원
▶ 지원대상
시스템구축·시스템보완·상품개발·디자인개발·IT환경구축이 가능한 개발회사
▶ 자격요건
공통자격요건 및 개별자격요건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공통 자격요건
① 업력 2년 이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 업력 2년 이상
②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보유업체
* 상근 전문인력 기준 : 프랜차이즈 사업화지원에 실제 참여하는 전문인력(단순 업무보조 해당없음)으로 개발회사에 소속된 전문가 중 모집공고일(2023.7.12.) 기준 3개월 이상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개발분야) 개발분야별 택일신청
개발분야
개별 자격요건
-시스템구축*
-시스템보완
-상품개발
①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프랜차이즈 체계 구축 사업수행 실적(건당 1천만원 이상) 2건 이상
- 공고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시스템 개발 실적
- 2021~2022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사업」실적도 인정
* 시스템구축 개발회사 자격요건 : 가맹본부 시스템 개발 1회 이상인 업체
디자인개발
①공고일 기준 한국디자인진흥원(http://designfirm.kidp.or.kr) 등록 전문회사
②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디자인개발 사업 수행 실적(건당 1천만원 이상) 2건 이상
IT 환경구축
①공고일 기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https://www.swit.or.kr) 등록 소프트웨어사업자
②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웹/모바일 홈페이지개발 등 IT환경구축 사업 수행 실적(건당 1천만원 이상) 2건 이상
▶ (신청제한) 참가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발견 즉시 참가자격 취소처리
공통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지원업체 또는 대표자
- 부도, 화의, 법정관리, 휴․폐업중인 업체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지원내용
사업화지원 참여업체의 프랜차이즈 사업화지원 개발 지원(10백만원 한도)
개발분야
주요내용
시스템구축
∎프랜차이즈 체계구축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작성 및 등록, 가맹점 출점, 가맹본부·가맹점 운영관련 매뉴얼 개발, 상표 및 특허 등록 지원 등
시스템보완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경영전략수립
- 경영전략 수립, 시장분석, 타당성분석, 출점 등 단위 사업의 계획수립 및 실행 솔루션 제공
상품개발
∎ 신규사업·신상품개발 : 신규사업설계·신상품 개발 지원 및 실행계획 수립 등
메뉴개발 지원, 상품개선 지원·메뉴개선 지원 등
디자인개발
∎ BI·CI 캐릭터 : 브랜드 특성, 대표성 및 소비자 니즈에 부합한 BI·CI 및 캐릭터 개발 등
∎ 포장디자인·인테리어 : 쇼핑백, take-out 용기 등의 디자인 개발 등, 인테리어 컨셉 도출 및 인테리어 디자인 개발 등
IT 환경구축
∎홈페이지 : 모바일·웹·App, QR코드 등의 개발 등, 전자 결재 등 본부 업무 시스템 구축
∎온라인쇼핑몰 : 제품소개 및 온라인 판매관련 개발 등
▶ 신청기간
2022년 6월 2일 ~ 사업비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 등
주소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62243)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고용진흥원 3층 소상공인지원부
김종채 차장
062-960-2632
tomato6101@naver.com
대전 지역 내 잠재력 높은 유망 소상공인 선정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강소 소상공인 발굴ㆍ지원 사업' 지원대상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대전지역 내 사업장(본사)을 운영 중이고, 공고일 기준 업력 1년 이상인 소상공인
☞ 전문 컨설턴트 연계 성장전략 1:1 맞춤 컨설팅, 성장지원금 최대 2,500만원, 라이브대전장터,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등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업력 1년 이상, 대전지역 내 사업장(본사)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지원제한 대상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 【참조2】 확인
② 단순 일반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및 무점포 등은 미선정
※ 단, 지역적 특화성, 소비자 밀접성, 혁신성 등이 인정 될 경우 선정 가능
▶ 선정제한
①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
② 휴‧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경우
③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④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경우
⑤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⑥ 신청업체 또는 대표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제 중인 경우
⑦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⑧ 당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⑨ 기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⑴ 전문 컨설턴트 연계 성장전략 컨설팅
- 컨설턴트-소상공인 매칭을 통한 1:1 맞춤 컨설팅 진행
- 환경분석, 성장 로드맵, 개선 분야 도출, 성장지원금 활용방안 등
구분
1차 컨설팅(필수)
수시 컨설팅
내용
구체적 성장 계획 수립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
내용
경영환경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경영전략 수립
인증, 해외판로개척, 마케팅,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공정개선, 제품/서비스 개발 등
⑵ 성장지원금 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차 성장지원금
강소 소상공인 4개사
업체 당 2,000만원
-자부담 10% 이상
2차 성장지원금
중간점검 우수 소상공인 2개사
업체 당 2,500만원
항목
세부항목
주 요 내 용
개발
①
상품개발
-시제품 개발 (맛, 모양, 가격 등) 상품화비
기술개발
-공정시스템 및 공정기간 등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비
시설
구축
②
설비대여
-제품 생산에 핵심적으로 필요, 단기적으로 활용되는 설비 대여비
설비구매
-제품 생산에 핵심적으로 필요, 장기적으로 활용되는 설비 구매비
마케팅
③
브랜드 개발
-CI, BI 디자인, 네이밍 등 개발비
컨텐츠 제작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비 등
판로개척
-온/오프라인 홍보비
각종 인증취득 ④
-지적재산권, HACCP 등 각종 인증취득을 위한 시험의뢰 및 등록비
기타 ⑤
-기타 지원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①~⑤ 항목 중 3가지 항목 선택하여 진행(필수)
** 한 항목에 지원금액의 50%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세부항목의 경우 변경하여 사용가능(진흥원과 사전협의 필수)
⑶ 강소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 라이브대전장터(대전광역시 라이브커머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등
- 선정 소상공인의 홍보강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등
※ 마케팅 지원 내용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3. 07. 03. ~ 2023. 07. 21.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
①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를 위해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제3자 등이 신청 할 경우 제외 처리
② 사업 신청 시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 동일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 신청불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경상남도 소재 소상공인 간 자발적인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협업사업 모델을 지원하는 「2023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경상남도 소재 소상공인 3개 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 공동이용시설, 공동운영시스템, 협업 컨설팅 등 지원
- 공동이용시설 : 공동사업 용도의 시설 및 장비 등 3천만원 이내 지원
- 공동운영시스템 : 공동구매ㆍ판매ㆍ고객관리 시스템, 홈페이지ㆍ쇼핑몰 구축, 어플리케이션(APP) 개발, 공정개선ㆍERP 구축 등 2천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경상남도내 소재한 소상공인 개 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1) 3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할 것
2) 모든 참여 업체가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3) 협업 참여업체간 기능별로 역할 분담되어 있을 것
4) 참여업체간 투자, 수익배분 등의 수평적 협업형태의 계약으로 되어 있을 것.
5) 협업사업계획은 참여업체 전원 동의의 방식으로 수립될 것
▶ 지원제한 대상
1)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2) 휴업 폐업중인 기업
3)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
4) 신청일 기준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자
5) 신용보증기관의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보증이 제한되는 기업(대표자)
6) 대기업 및 중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
- 프랜차이즈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 기업규모 확인 : http://www.kreport.co.kr/
▶ 지원내용
선정업체에 대해 협업사업에 소요되는 협업자금의 예산범위 내 공급가액 기준 최대 지원 70%
(부가세, 관세, 기타 사후환급금 제외)
지원완료 협업체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업 컨설팅 지원
※ 협업자금의 지원금의 한도 초과분 부가세 관세 등 사후환급금은 자부담
▶ 신청기간
신청기간 : 23.7.3.(월) ~ 23.7.21.(금) 18:00 [3주간]
▶ 신청방법
등기우편 발송 및 방문접수 (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
▶ 신청기간
신청기간 : 23.7.3.(월) ~ 23.7.21.(금) 18:00 [3주간]
▶ 신청방법
등기우편 발송 및 방문접수 (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
충북도 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도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층 지역정착 유도하고자「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인 만 19~39세 청년 소상공인 ('16. 1. ~ 최근('23.~) 중 창업한 자)
☞ 창업응원금 30만원 선착순 지급(신청자당 1회)
▶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공고일 기준)
2) 만 19 ~ 39세(2022.12.31.일 기준, 1983~2003년생)
3) `16. 1. ~ 최근(`23. ~) 중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4) 「소상공인기본법」상 정의된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5) 과세 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충북도에서 영위하고 있는 자(공고일 기준/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
▶ 지원제한 대상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별첨]을 영위하는 사업자, 면세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기존 참여자
▶ 지원내용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창업응원금 30만원 선착순* 지급(신청자당 1회)
* 도 인증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착한가격업소, 사업관련 특허 보유기업 우선지원
▶ 신청기간
2023. 7.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행복카드.kr)
- 직접방문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도내 소상공인의 제품 및 서비스의 라이브방송 송출을 통하여 디지털판로 기반을 확대하고, 라이브방송 제작 지원을 통한 온라인 판매 촉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전환 지원사업 (직접판매지원) 위메프 특별기획전」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전라북도 도내 소상공인 중 온라인 판매 가능 기업
- 농ㆍ 수ㆍ 축산물 도매 및 소매업, 식품ㆍ 음료 제조업, 음식점업 해당
☞ 온라인 홍보채널(라이브커머스)을 통한 직접 판매 지원
- 위메프 라이브방송 1회당 지원기업 2개사 제품 홍보 진행
- 쿠폰 비용 지원 및 기타 홍보 프로모션 제공
▶ 모집대상
도내 소상공인 중 온라인 판매 가능 기업
- 농·수·축산물 도매 및 소매업, 식품·음료 제조업, 음식점업 해당(지원 제외 업종: 붙임 1 참조)
※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전환 지원사업‘온라인판매기반조성’분야 지원기업 신청 가능
지원대상
▶ 모집 제외대상
- 지원사업 참여 제한 업종(붙임 1)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 프랜차이즈 직영점(본점 소재지가 전북인 경우 제외)
- 기타 소상공인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기업
▶ 평가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연체, 부도, 법정관리 중인 경우
-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사실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라이브방송 1회당 2개사 제품 홍보 진행
예) 장어 방송(30분) + 복분자즙 방송(30분) → 총 1시간 방송 진행
※ 선정기업 비용부담 및 역할
- 제품·상품의 생산 및 구매비용, 패키지 구성비용
- 제조 및 가공, 발주/생산/재고/CS관리
- 판매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 결과보고서 등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 작성 및 제출
▶ 신청기간
2023. 6. 28.(수) ~ 7. 10.(월) 18:00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
- 이메일: 063717@naver.com
- 우편 및 방문: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3층 소상공인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는 TV홈쇼핑 및 T-커머스 방송준비 멘토링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소상공인
☞ 홈쇼핑 방송준비 멘토링 지원
- 홈쇼핑 역량진단, 홈쇼핑 방송준비 과업 지원, 홈쇼핑 교육 등
▶ 지원대상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제출 필요)
* 이전에 멘토링사업 지원을 받은 업체는 중복 지원 불가
* (19년 이후) 홈쇼핑사업 지원을 받은 업첸느 멘토링 사업 지원 불가 (마케팅지원사업 홈쇼핑사업 지원업체 포함)
▶ 지원내용
홈쇼핑 방송준비 멘토링 지원
(홈쇼핑 역량진단, 홈쇼핑 방송준비 과업 지원, 홈쇼핑 교육 등)
* 상세내용 지원사업공고문 참조
(판판대로 - 지원사업 - 지원사업공고 - 소상공인 TV홈쇼핑 및 T-커머스 방송준비 멘토링지원 - "사업명"클릭)
* 세부 지원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3.6.21 (수) 부터 ~ 7. 24(월) *선착순마감
▶ 신청방법
판판대로 온라인신청
* 판판대로 - 지원사업 - 지원사업공고 - 소상공인 TV홈쇼핑 및 T-커머스 방송준비 멘토링지원 - 사업신청
서울시의 실력있는 디자인기업을 발굴하여 우수한 약자동행 디자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서울 소재 디자인기업(디자인전문기업, 디자인주도기업)
☞ 약자를 위한 약자동행 디자인 제품ㆍ서비스 개발비(기업당 최대 4천만원),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디자인기업 25개사 내외
▷ 디자인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디자인주도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근거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소지기업
- 디자인주도기업 : 제품·서비스 경쟁력에 있어서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 (자체 디자인 전문인력 보유 필수)
▶ 지원 제외 대상
※ 선정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 지방보조금법 제32조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 기업
- 과거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기업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로 서울시 및 타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신청한 경우
※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란 동일 제품·서비스뿐만 아니라 제품·서비스간 유사성이 인정되는 제품도 포함
-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
- 민원 야기, 임금 체불, 표절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기타 신청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내용
약자동행 디자인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① 약자동행 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비(보조금) 지원
- 약자동행 신규 제품 개발, 일반 제품을 약자동행 제품으로 보완하여 개발, 기존 약자동행 제품 고도화 개발
※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 범위 : 디자인 기획·설계,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출원 등
② 개별 기업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디자인기업 역량 진단 등을 통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
약자동행 디자인이란?
- 약자(신체,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열악한 위치에 있어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일상생활 편의성을 제고하고 삶의 질의 개선을 돕는 디자인
▶ 신청기간
공고일 ~ 2023. 7. 25.(화) 18:00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khj320@seoul.go.kr)
▶ 제출서류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고시·공고’란 확인
소상공인ㆍ예비창업자의 컨설팅,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자영업닥터제」 참여 소상공인ㆍ예비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 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컨설팅, 위생관리ㆍ점포환경개선ㆍ위생방역 시설비 등 시설개선, 자영업닥터제 인증 등 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전일 현재 대전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500명)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상시근로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3 참조)에 해당
· 예비창업자(50명) : 대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를 통한 선발) 대상자에 한해 평가관련 일정 및 제출서류 개별 안내
▶ 지원제한 대상
·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자영업닥터제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 수혜 업체
· 대전광역시 인증 지역서점 중 2022년 시설개선 지원을 받은 사업장
· 대전광역시 인증 지역서점 중 2023년 시설개선 지원을 신청하려는 서점은 2023년 자영업닥터제 참여 신청은 가능하나 시설개선 지원은 1개 사업에서만 가능(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붙임4 참조)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점포수 100개 초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기준))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지원내용
컨설팅 지원 ➝ 시설개선 지원(업체별 최대250만원)
(컨설팅 지원) 분야별 전문가 구성, 컨설팅(1일 최대 2~3시간, 2회) 지원
컨설팅 지원
세부 지원내용
사전진단
ㆍ대상업소 현장방문, 실태파악, 컨설팅 계획 수립
컨설팅지원
ㆍ경영기술, 브랜딩, 판로 마케팅, 점포개선 등
ㆍ경영, 메뉴, 홍보, 시설 등 영업 활성화 방안 및 홍보 전략 제시
ㆍ친절교육 등 업소 운영에 관한 종합 컨설팅 등
연계지원
ㆍ시설개선자금 및 현장견학(지역업체) 연계지원 등
※ 현장견학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설개선지원) 소요금액의 80%, 최대 250만원 지원 (부가세 제외) /자부담 20%
구 분
세부 지원내용
지원 한도액
위생관리비
지원
ㆍ소독·청소용역 비용, 방역소독 비용 등
업체당
소요비용 이내
(최대 250만원)
*소요비용:구입금액
(부가가치세 제외)×80%
* 단위사업별
중복지원 가능
안전관리비
지원
ㆍ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및 교체 비용 등
ㆍ위험물(석면 등) 철거·CCTV 구매 및 설치비용 등
홍보(광고)비
지원
ㆍ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사업장명 기재 필수)
ㆍ온라인 키워드 광고노출 등 소셜마케팅 광고비용
점포 환경개선
경비지원
ㆍ옥외광고물 신규 제작 및 교체
(신고(허가)대상의 경우 증명서 필수 제출)
ㆍ내ㆍ외부 인테리어(도배, 전기조명, 샤시, 어닝 등)
POS 경비지원
ㆍPOS 기기·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및 설치) 등
ㆍ무인주문기(키오스크)·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및 설치) 등
위생방역
시설비 지원
ㆍ위생관리기(살균ㆍ소독기ㆍ해충퇴치기) 비용 등
※최대 100만원 지원 가능
(홍보 지원) 자영업닥터제 인증 및 20년 이상된 점포 인증 현판 지원
▶ 신청기간
2023. 6. 28.(수) 09:00 ~ 2023. 7. 27.(목) 18:00 (30일간)
▶ 신청방법
1) 온 라 인 : 접수페이지(dc.djbea.or.kr)
2) 오프라인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시 온라인 접수지원 가능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 소상공지원팀)
※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 및 필수서류 사전준비 후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시스템 상태표시 : 1)접수 → 2)검토중 → 3)선정 또는 제외
(신청서 ‘수정 및 신청취소’는 온라인 접수시스템 접수상태가 ‘접수’일 경우에만 가능하오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영 서비스 효율화 작업과 내수 활성화 정책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재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새로운 마케팅 판로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기도 소재 소상공인 대상으로「2023년 경기도 소상공인 마케팅 판로개척 패키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지역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소상공인
☞ 마케팅 패키지 기업당 소요비용의 70%이내 최대 210만원 지원
- 온ㆍ오프라인 홍보비, 국내ㆍ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키오스크 등 선택 지원
▶ 신청자격
경기도 지역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소상공인
◦ 경기도 지역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소상공인
- 지원 제외 대상(마케팅 패키지 지원사업 제외 업종)
•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지원제외 대상
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 [별표1] 확인
▶ 지원내용
경기도 소상공인 마케팅 판로개척 패키지
마케팅 패키지 기업당 소요비용의 70%이내 최대 210만원 지원
- 온ㆍ오프라인 홍보비, 국내ㆍ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키오스크 등 선택 지원
▶ 신청기간
2023. 06. 19(월) ~ 07. 09(일) 18:00
▶ 신청방법
◦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메일(gg-kfme@naver.com)로 접수
◦ 신청서류 미제출과 부실제출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서식1]
2) 사업계획서[서식2]
3)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3]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수입금액 증명원 1부
6) 신청내용 견적서 1부
* 서류 작성시 파일 제목은 [신청업체명]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