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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소식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둬야하는 필수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관련소식 363
사업개요


경상남도 창원시 시내 소상공인의 맞춤형 디지털기술 도입을 지원하여 스마트상점으로 육성ㆍ지원하고자 2023년도 3차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창원 시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최대 200만원 지원

- 가상핏팅, 스마트미러, 3D풋스케너/3D프린터, 서빙로봇, 무인시스템(무인판매기), 출입인증시스템,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창원 시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하는 기업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 중복지원 불가

▶ 지원제외 대상

- 2023년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기선정 사업자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붙임2]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디지털기기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 타 지역 이전(예정)업체,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 최근 3년이내('20~'22년) 중기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사업이나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예) 중기부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온라인 장보기),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지원)

기술분야

지원 품목

VR·AR

• 가상핏팅, 스마트미러 등

3D

• 3D풋스케너/3D프린터 등

AI · LOT

• 서빙로봇, 무인시스템(무인판매기), 출입인증시스템 등

스마트오더

• 스마트오더 QR 기반/ 앱 · 웹 기반 등

기타

•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디지털메뉴보드, 웨이팅보드, LCD전자칠판 등


※ 유의사항

- 기술분야 내 지원 한도에서 복수 선택 가능

- 기기 구입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자부담

(예) 서빙 로봇 구입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 8. 16.(수) ~ 9. 1.(금)


▶ 신청방법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우편접수 시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사업개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 신용보증 수수료 : 2년분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2.2%)

- 이자차액 보전 : 최대 2.5%씩 2년간 지원(보증금액의 최대 5%)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제한 대상

가.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준용)

나.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다.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업체

라.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업체

마.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확정)

신용보증 수수료: 2년분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2.2%)

이자차액 보전: 최대 2.5%씩 2년간 지원(보증금액의 최대 5%)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2년 6월 2일 ~ 사업비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대전광역시 소재 하나은행 전 지점

※ 신청 할 하나은행 지점에 반드시 사전 문의, 지참서류 구비 후 방문


▶ 제출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별 지참서류(은행 문의)


사업개요


인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공고일로부터 1년이상 사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2차)"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인천시에 사업자등록 하고, 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022. 8. 18.일까지 신청가능, 2022. 8. 19. 신청 불가


☞ 점포환경개선, 홍보 및 광고,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 중 1개분야 지원

- 점포환경개선 : 최대 250만원(옥외간판 교체, 제품 진열대ㆍ수납대 등, 입식 좌식 개선, 내ㆍ외부 인테리어 등)

- 홍보 및 광고 : 최대 200만원(온ㆍ오프라인 마케팅 홍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기업 이미지(IC)ㆍ브랜드 이미지(BI) 및 제품 브랜드 로고 제작 등)

-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ㆍ안전 : 최대 200만원(매장 내 스마트기술 구축,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인천시에 사업자등록 하고, 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022. 8. 18.일까지 신청가능, 2022. 8. 19. 신청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점포환경개선, 홍보 및 광고,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 중 1개분야 지원

- 점포환경개선 : 최대 250만원(옥외간판 교체, 제품 진열대ㆍ수납대 등, 입식 좌식 개선, 내ㆍ외부 인테리어 등)

- 홍보 및 광고 : 최대 200만원(온ㆍ오프라인 마케팅 홍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기업 이미지(IC)ㆍ브랜드 이미지(BI) 및 제품 브랜드 로고 제작 등)

-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ㆍ안전 : 최대 200만원(매장 내 스마트기술 구축,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08.18 ~ 2023.08.31  


▶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접속 → 소상공인 지원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 방문 접수 : 8.29(화) ~ 8.31(목) 18시까지(방문 접수 기간에만 접수 가능)

ㆍ 접수처 :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6층


사업개요


소상공인이 직접 라이브커머스를 기획ㆍ송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링, 라이브 준비 및 송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1개사 당 2회 라이브 지원

- 전문가 멘토링, 라이브 진행 의사결정, 라이브 준비 및 송출, 사후관리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1. 라이브 커머스를 직접 해보고 싶은 소상공인

  2.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직접 출연이 가능하신 분

  3.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신 분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그립'을 통해 총 2회 라이브 송출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08.21 ~ 2023.09.06


▶ 신청방법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사업개요


7.9. ~ 호우에 사업장 피해를 입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빠른 위기 극복을 위한 「청주시 호우피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 (재해피해) 7. 9. ~ 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여 피해금액이 확인된 소상공인  

- (피해금액) 확인된 피해금액(NDMS 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소상공인  

- (시설피해) 호우, 강풍, 침수로 인해 사업장 시설물에 직접적 피해를 입어 시설개선을 완료한 소상공인


☞ 호우피해를 입은 시설물에 대한 복구 및 수리비 (업체 당 최대 2백만원) 지원

- (건물외부) 간판, 울타리, 배수로, 바닥패임 등 소규모 피해 정비 ※ 사업장 건물이 속한 부지 내 피해에 한함             

- (건물내부) 도색, 도배, 바닥, 타일, 문짝, 샤시 등 인테리어 개선

- (시설수리) 영업과 직접 관련된 피해 장비ㆍ집기의 수리 및 교체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사 업 장) 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재해피해) 7. 9. ~ 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여 피해금액이 확인된 소상공인  

◦(피해금액) 확인된 피해금액(NDMS 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소상공인  

◦(시설피해) 호우, 강풍, 침수로 인해 사업장 시설물에 직접적 피해를 입어 시설개선을 완료한 소상공인

※ 사업공고 이전 시설개선을 완료한 경우도 신청 가능  


▶ 지원제한 대상

-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공인

- 대표자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제조업, 태양광발전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대업종의 건물 외부 및 시설수리(장비‧집기) 지원 제외

(단, 근무자가 상주하는 사무실 등 내부 인테리어는 지원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호우피해를 입은 시설물에 대한 복구 및 수리비 지원

◦(건물외부) 간판, 울타리, 배수로, 바닥패임 등 소규모 피해 정비

※ 사업장 건물이 속한 부지 내 피해에 한함             

◦(건물내부) 도색, 도배, 바닥, 타일, 문짝, 샤시 등 인테리어 개선

◦(시설수리) 영업과 직접 관련된 피해 장비‧집기의 수리 및 교체

※ 영업활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에어컨,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및 소모성 물품 제외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 8. 9.(수) ~ 9. 8.(금) 18:00까지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 수 처) : 청주시청 경제정책과 또는 위생정책과 ※ 식품위생, 공중위생 업소는 위생정책과에 신청

◦ (주      소) : (우 2850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2층 

※ 방문접수 시간은 토ㆍ일ㆍ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만 인정


사업개요


에너지ㆍ자원을 절약하고 효율화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및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개인을 발굴하고자 2023년도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녹색기술을 통하여 에너지ㆍ자원의 절약 및 효율화ㆍ사업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한 기업, 녹색인증 활성화 및 제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5점 (기업 3점, 개인 2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기업 (3점) 녹색기술을 통하여 에너지ㆍ자원의 절약 및 효율화ㆍ사업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한 기업

개인 (2점) 녹색인증 활성화 및 제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 수여일~추천일)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단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자격기준

가. 개인표창: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1) 공무원표창: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2) 국민표창: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나. 단체표창: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가. 공무원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나. 국민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경우 추천 가능

6)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7)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판단하는 경우

8)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다. 단체표창(공적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6)「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년 8월 7일(월) ~ 9월 6일(수) (방문접수시 11:00까지)


▶ 신청방법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아래 접수처로 우편(9월 6일 내 소인분유효) 또는 방문접수(9월 6일 11:00까지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접 수 처 : (우)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혁신실

* 이메일 제출 : kmj@kiat.or.kr로 제출파일 송부 必


사업개요


당진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을 지원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3년 당진시 소상공인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당진시에 10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 업소당 최대 600만원 지원

- 점포환경개선 : 전시대, 진열대, 냉장 진열대 등 내부 인테리어

- 주방환경개선 : 미세먼지 저감시설, 어닝, 닥트공사 및 좌식→입식테이블 교체 등

- 시스템개선 : CCTV, 무인결제 키오스크 및 POS시스템 신규설치, 비대면 주문 및 결제기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업체 13개소 예정


▶ 지원조건

가.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당진시에 10년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예시1) 사업비 800만원(부가세포함) : 보조금 600만원 지원(부가세포함, 80%) 자부담 260만원

예시2) 사업비 750만원(부가세포함) : 보조금 600만원 지원(부가세포함, 80%) 자부담 150만원

예시3) 사업비 600만원(부가세포함) : 보조금 400만원 지원(부가세포함, 80%) 자부담 100만원


 ※ 창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 확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나.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붙임1】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공고일 기준 휴  폐업 중인 사업자 및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연매출액 증빙 불가 업체(전년도 매출액 0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사업자 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자 이전(예정)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시설개선비 자기 부담 비용(20%) 미수용 업체

 - 2023. 11. 17.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련.유사 사업에 대해 이미 지원받은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지원분야
세부지원내용
점포환경개선전시대, 진열대, 냉장 진열대 등
내부 인테리어(점포 내 도배, 도색, 바닥공사, 조명공사 등) ※ 점포 외부 보수 지원 불가
주방환경개선

미세먼지 저감시설, 어닝, 닥트공사 및 좌식→입식테이블 교체 등

※ 전기전자제품, 기계설비, 가구집기 등 자산 취득성(처분 가능한) 품목 지원 불가

시스템개선
CCTV, 무인결제 키오스크 및 POS시스템 신규설치, 비대면 주문 및 결제기

※ 기존 시스템 교체 및 추가 설치는 지원 불가


업소당 최대 600만원(자부담 20% 이상 必), 예산 한도 내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 8. 07.(월) ~ 8. 21.(월)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www.losims.go.kr)

- 방문 접수 : 당진시청 8층 지역경제과 (041-350-4014)


사업개요


경상남도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개최를 통해 경상남도 우수 상품 판매를 활성화하고, 판로 확대를 통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2023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해당 사업을 함께 할 소상공인 업체의 모집을 아래의 내용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경상남도 소상공인 업체

☞ 기획전 기간동안 경상남도 전용 기획전 개설 및 홍보

- 대형쇼핑몰(롯데온) 내 업체 및 상품 노출

- 경상남도 기획전 전용 쿠폰 발급을 통한 프로모션 진행

- 기획전 2회진행(최대 4회까지 진행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ㅇ 경남 도내 소상공인 업체

※ 신청 업체의 사업장(본사 및 공장)은 경상남도에 있어야 합니다.

ㅇ 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본) 발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업체

ㅇ 3개월 동안 기획전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의 재고가 확보 가능한 업체

ㅇ 상세페이지가 준비되어있으며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업체

ㅇ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위생허가를 받아야하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증빙자료 제출 필수


지원조건 및 내용


▶모집규모

경상남도 소상공인 업체 100개소 모집


▶ 지원내용

기획전 기간동안 경상남도 전용 기획전 개설 및 홍보

- 대형쇼핑몰(롯데온) 내 업체 및 상품 노출

- 경상남도 기획전 전용 쿠폰 발급을 통한 프로모션 진행

- 기획전 2회진행(최대 4회까지 진행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년 8월 4일(금) ~ 2023년 8월 18일(금) 17:00


▶ 신청방법

관련서류 첨부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ㅇ 이메일 : yhl7134@giba.or.kr(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사업 담당자)


사업개요


소상공인 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광주광역시 북구 임차 소상공인

☞ 2022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2022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북구 임차 소상공인

○ 공고일(23.8.1.) 기준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한 대상

①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소상공인

② 기준일 현재 폐업 업체이거나 타 시군구 이전 업체

③ 지방세 체납 중인 자

④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ㆍ 재보증 제한 업종

- 유흥 향락 업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사치 향락적 소비 투기 조장 업종  

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및 택시사업자

⑥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매장

- 단,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⑦ 비영리 개인사업자 ‧ 법인, 비영리 단체

- 사업자등록증 코드 82, 83, 89번,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 자  

⑧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 일반(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 면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사업장 현황신고

⑨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2022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 8. 1.(화) ~ 12. 29.(금)   평일 09~18시까지(휴일,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온 · 오프라인 병행

○ 오프라인 : 방문접수 및 팩스 [북구청, 동행정복지센터]

○ 온 라 인 : 소상공인지원과 이메일 접수 (peconomy@korea.kr)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3년도 8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를 시행합니다.


☞ 소상공인 및 사회적 경제기업, 로컬 크리에이터 등

☞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스마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인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 크리에이터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이행 소상공인

- 사관학교 졸업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자동화설비), 스마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3.8.1.(화) 09:00 ~  ’23.8.7.(월)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 대출신청 → 직접대출 신청

*** 현장접수: 주사업장 소재지 지역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접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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