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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소식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둬야하는 필수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관련소식 363
사업개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구미시 소상공인 카드단말기 이용료 지원'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하이며,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

☞ 전년도(2022년분) 카드단말기 이용료 (1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하이며,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제한 대상

· 2023.1.1. 이전 폐업한 업체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사업자[붙임 참조]

·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사업장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전년도(2022년분) 카드단말기 이용료 (10만원 한도내 지원)

※ ‘카드단말기 이용료’가 10만 원 이하일 경우, 실 납부액 지원

※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별 증빙 필요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예산소진시 사업 조기종료


▶ 신청방법

① 온라인접수 : https://행복카드.kr

② 방문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현장접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별관 1층 현장접수처

(구미시 이계북로 7 근린생활시설 105호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융자대상

ㅇ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융자한도

ㅇ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 대출금리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사업개요


충남산학융합원에서 당진 관내 지역 특화사업을 하는 청년 창업자에게 지역 예술단체와 상생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 활동을 기반으로한 「당진시 청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 네트워킹 지원」에 참여할 청년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만 39세 이하의 당진시 내 사업장 등록을 한 창업 7년 이내 (2015.8.30. 포함 이후 등록)의 창업 청년 소상공인

☞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연계, 문화예술과 접목한 소상공인 홍보(아트 브랜딩, 아트워크 접목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의 지역 내 사업장 등록을 한 창업 7년 이내 (2015.8.30. 포함 이후 등록)의 창업 청년으로,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지역기준: (사 업 장) 사업기간 동안 당진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 

② 나이기준: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창업 청년

③ 자격기준: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자)

(식품 판매의 경우) 품질 관리 서류 보유


▶ 지원제한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등의 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모집 규모 : 2개社


□ 지원 항목

◦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

-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문화예술 관련 항목과 해당 기업만의 특색    을 살린 아트마케팅 프로그램

◦ 문화예술과 접목한 소상공인 홍보 지원  

- 소상공인 대표업종 아트 브랜딩을 통한 마케팅 지원- 아트워크(영상, 공연, 작품 지원 등)를 직접적으로 접목시켜 관내 소상공인 지원

- 예술단체와 협업 가능한 청년기업의 아이디어, 기획력이 담긴 프로그램 제안


□ 신청 조건

◦ 예술 단체와 협업이 가능한 청년 기업 (대표 직접 참여 필수)

◦ 예술 단체 함께 1:1 매칭된 사업계획 필수이며 분야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선정 기준

◦ 청년 기업의 참여 의지, 대상 적합도, 문화 예술 단체의 활동 이력과 프로젝트 이해도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

※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는 참여 업체의 자부담금은 없으나 제품 및 서비스가 미흡할 경우 지원이 철회되거나 지원 받은 사항에 대해 지원금 반환의 의무가 있음.

※ 예술가가 작업한 원작의 이미지 및 작품에 대한 사용권한에 대한 독점, 지속 사용권과 지원금 300만원 한도 외 추가 비용 발생 등의 사항은 참여기업이 직접 협의 必

※ 시설을 활용한 아트마케팅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2년 이상 지속 영업 필수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08.31 ~ 2023.09.20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메일 접수 시 별도원본제출필요)

- 방문 접수 :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1로 59 당진청년타운 나래 (2층 청년창업지원센터)

- 이메일 접수 : startup@ciuc.or.kr (파일명 : 네트워킹지원_홍길동)

※ 파일명 예시와 다를 시 누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개요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는 광주광역시 소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홍보 및 마케팅 기반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고자 「2023년 우수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 마케팅지원에 참여할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공고일(2023. 8. 29.) 기준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업체당 2백만원 한도 지원

※ 아래 분야 중 택 1 지원 

- 홍보물 제작 지원 : 카탈로그, 리플렛 등 제작 

- 홍보 영상물 제작 지원 : 업체ㆍ제품 홍보 영상물 등 제작 

- 포장재 제작지원 : 포장박스, 라벨, 패키지 박스 등 제작

- 전시(창업)박람회 참가 지원 : 업체 희망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부스 임차료 지원 등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공고일(2023. 8. 29.) 기준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함


▶ 지원제한 대상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제조업, 담배, 주류 중․도매업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 부도, 화의, 법정관리, 휴․폐업중인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2020.8.29. ~ 2023.8.29.) 동사업(광주 우수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 마케팅지원) 선정업체 제외

※ 참가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발견 즉시 참가자격 취소 처리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구 분

상세내용

지원업체수

5개사 (광주 소재 가맹본부)

지원한도

업체당 2백만원 한도

지원내용

▶ 홍보물 제작(홍보동영상, 홍보인쇄물, 포장재 제작), 전시박람회 참가비 등 지원

지원분야

▶ 아래 분야 중 택 1 지원

➀ 홍보물 제작 지원 : 카탈로그, 리플렛 등 제작

➁ 홍보 영상물 제작 지원 : 업체·제품 홍보 영상물 등 제작

③ 포장재 제작지원 : 포장박스, 라벨, 패키지 박스 등 제작

④ 전시(창업)박람회 참가 지원 : 업체 희망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부스 임차료 지원 등

지원조건

- 지원한도 초과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지원업체 별도 부담

- 업체 선정통보 후 제작 건에 한하여 지원하며, 기존 제작한 홍보물의 재인쇄 비용 신청 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 8. 29.(화) ~ 9. 14.(목),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원출처 공고문 참조)


사업개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경상남도 소재 소상공인 간 자발적인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협업사업 모델을 지원하는 「2023년 제2차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경상남도 내 소재한 소상공인 3개 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 공동이용시설, 공동운영시스템, 협업 컨설팅 등 지원

- 공동이용시설 : 공동사업 용도의 시설 및 장비 등 2천5백만원 이내 지원

- 공동운영시스템 : 공동구매ㆍ판매ㆍ고객관리 시스템, 홈페이지ㆍ쇼핑몰 구축, 어플리케이션(APP) 개발, 공정개선ㆍERP 구축 등 2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상남도 내 소재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

1. 3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할 것

2. 모든 참여 업체가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3. 협업 참여업체간 기능별로 역할 분담되어 있을 것

4. 참여업체간 투자, 수익배분 등의 수평적 협업형태의 계약으로 되어 있을 것

5. 협업사업계획은 참여업체 전원 동의의 방식으로 수립될 것


▶ 지원제한 대상

1.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2. 휴업, 폐업중인 기업

3.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붙임 6 참조)

4. 신청일 기준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자

5. 신용보증기관의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보증이 제한되는 기업(대표자)

6. 대기업 및 중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

- 프랜차이즈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 기업규모 확인 : http://www.kreport.co.kr/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 지원금액 : 1업체당 최저 3만원, 최대 50만원 ※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3.8.28.(월) ~ '23.9.8.(금) 18:00


▶ 신청방법

등기우편 발송 및 방문접수 (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ㅇ 접수장소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해외 수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2023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해외 전시 참가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래 요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① '19 ~ '23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공동사업)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 전체 조합원 중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

② 식품(농수산물, 음료, 가공식품, 커피, 제과 등) 또는 식품 기자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생산 제품으로 한정 


☞ 소상공인협동조합ㆍ소공인 공동관 기획 및 운영, 참가자 사전 교육 및 컨설팅, 전시 참가비 및 행정 절차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아래 요건 ①, ② 동시 충족 필수

① ‘19 ~ ’23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공동사업)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 전체 조합원 중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

② 식품(농수산물, 음료, 가공식품, 커피, 제과 등) 또는 식품 기자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 생산 제품으로 한정 

- 통관 문제로 인한 일부 품목 상품 제외

* 육류 상품(가공육 포함), 생쌀(生米), 도수 30도 이상 주류 등

- 냉장 및 냉동식품(신선식품) 중 상온 10시간 이상 보관 불가한 상품* 제외

* 해외 운송 중 변질의 우려가 있는 상품 등


▶ 지원제한 대상

◦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휴‧폐업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1)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최근 1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이력 및 수사 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제재(참여제한조치 이상) 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사행성·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상품성·안전성 미확보 상품을 보유한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소상공인협동조합 해외 시찰단과 중복 지원 불가

◦ 해외 전시회 內 소상공인협동조합·소공인 공동관 기획 및 운영 지원

◦ 전시회 참가자 사전 교육 및 컨설팅 등

◦ 부스비, 항공, 숙박, 통역 등 전시 참가를 위한 비용 및 행정 절차 지원 (일부 비용 자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08.25 ~ 2023.09.07  


▶ 신청방법

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①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sbiz.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 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사업신청(조합정보 등) 정보 입력하고, 증빙서류 등록


사업개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3년 소상공인 브랜드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ㆍ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공익실적이 있는 법인 및 단체

☞ 소상공인 업종에 맞는 차별화된 업체 이미지 제작 및 홍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공익실적이 있는 법인 및 단체

○ 현재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일 기준 법인 또는 단체(대표자 포함)에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이 없을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이중 지원되는 단체가 아닐 것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소상공인 업종에 맞는 차별화된 업체 이미지 제작 및 홍보 지원

○ 공익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며, 자담비율은 총사업비의 30% 이상

(단,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자부담 비율 가감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08.21 ~ 2023.09.01  


▶ 신청방법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팀) 방문 신청(우편접수 불가)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강남구 소상공인 릴레이 동행마켓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관내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강남구 내에 사업자를 둔 소상공인(소기업), 전통시장 상인 등

☞ 오프라인 동행마켓 진행(현장라이브커머스 동시 진행)과 관련된 일체

- 라이브커머스 관련 시나리오 작성, 쇼호스트 섭외, 방송장비 및 촬영팀, 상품기획, 네이버 송출, 오프라인 행사 참여, 홍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강남구 내에 사업자를 둔 소상공인(소기업), 전통시장 상인 등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강남구 소상공인 동행마켓 참여 업체(동행마켓: 강남역, 코엑스 등에서 플리마켓을 진행하며 동시에 라이브커머스 진행)

(동행마켓 라이브커머스 송출 플랫폼) 네이버 쇼핑 라이브 등


- 오프라인 동행마켓 진행(현장라이브커머스 동시 진행)과 관련된 일체

(라이브커머스와 관련 시나리오 작성, 쇼호스트 섭외, 방송장비 및 촬영팀 지원, 상품기획, 네이버 송출, 오프라인 행사 참여, 홍보 등)

※ 오프라인 동행마켓 시 진행되는 판매 부스, 라이브커머스 제작·송출은 모두 지원하나, 온라인 판매 수수료 등은 참가업체에서 부담함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 8. 22.(화) ~ 마감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강남구 홈페이지 → 소통ㆍ 참여 → 신청 → 강남구 소상공인 릴레이동행마켓)


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는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지역공동체 활동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 탐색, 학습, 자기계발 등의 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강원 원주시에 주소(사업장)를 둔 소상공인 5인 이상 모임ㆍ단체 

☞ 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위한 애로사항 해소 및 벤치마킹, 레시피개발, 협업 사업 발굴 등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비, 진행비 등 팀당 2,500천원 지원

- 홍보비, 물품구입비, 강사비, 재료비, 활동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원주시에 주소(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단체

* 소상공인 사업자 대표 최소 5인 이상 구성


▶ 지원제한 대상

● 구성원의 주소 또는 생활근거지가 관내가 아닌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지원금을 중복지원을 한 경우

● 자생적 소상공인 구성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의 고유사업인 경우

● 특정 종교, 특정 정당 및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기타 동 사업의 취지와 적합하지 않은 사업 등(영리목적의 활동 등)

※ 최종 선정 시, 신청 모임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 발급 필수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위한 애로사항 해소 및 벤치마킹, 레시피 개발, 협업 사업 발굴 등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비, 진행비 등 지원


❍ 지원규모: 총12,500천원

- 팀당 2,500천원 (시비: 2,000천원, 자부담: 500천원)

*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 규모 및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 8. 17.(목). ~ 8. 28.(월) 18:00까지 서류접수분에 한함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26417)원주시 원일로 137 지하1층 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

- E-mail : ylee7188@korea.kr

- 서류제출 유의사항 공고문 참고 온라인 접수(https://행복카드.kr)

- 직접방문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사업개요


고금리ㆍ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광고물 정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는 동시에 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부산 강서구 소재 소상공인(2022.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종료일까지 유지중인 소상공인)

☞ 광고물 정비(설치 및 철거 등) 비용(업소당 최대 1,000천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강서구 소재 소상공인(2022.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종료일까지 유지중인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광고물 정비(설치 및 철거 등) 비용 지원

1개 업소당 최대 1,000천원(부가세는 선정된 업소 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08.21 ~ 2023.09.15


▶ 신청방법

직접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이메일 (heywon92@korea.kr)

- 접수처 : 우46702,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부산 강서구청 도시관리과 광고물관리계

※ 공휴일 제외한 근무시간 중 방문접수(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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