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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꼭 알아둬야하는 필수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증평군 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이내)
- 인테리어, 상품배열(전시대, 진열대), 화장실 설비 개선, 시스템 개선, 간판 교체 등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지원제한 대상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한 업종[붙임2]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한 사업자
○ 2022~2023년 매출액 증빙 불가 및 연 매출 10억원 초과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신청일 현재 받고 있는 업체
○ 본인 명의의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사업자
▶ 지원불가품목
○ 건물 신·증축비, 렌탈비, 일회성 소모품 구입비 지원 제외
○ PC, TV, 냉·난방기 등 자산형성적 물품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이내)
항목
상세내용
인테리어 개선
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등
상품배열 개선
전시대 , 진열대 등
화장실 개선
화장실 설비 개선(판매시설 내 위치한 경우에 한함)
시스템 개선
POS기기 신규 설치, 판매정보관리 프로그램 설치 등
간판·네온류 제작
옥외간판 교체 등
※ 유의사항
- 지원 한도 내에서 복수 선택 가능
-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자부담
(예) 인테리어 개선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80%(16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 신청기간
2023. 9. 18.(월) ~ 10. 6.(금) 18:00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 증평군청 경제기업과 지역경제팀
소상공인이 직접 라이브커머스를 기획ㆍ송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링, 라이브 준비 및 송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1개사 당 2회 라이브 지원
- 전문가 멘토링, 라이브 진행 의사결정, 라이브 준비 및 송출, 사후관리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라이브 커머스를 직접 해보고 싶은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직접 출연이 가능하신 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신 분
라이버 커머스 플랫폼 '그립'을 통해 총 2회 라이브 송출을 지원
- 전문가와 1:1 멘토링 진행
- 멘토링 참여 후, 라이브 실습 진행 여부 결정
- 소상공인의 라이브 환경 적응 지원(쿠폰, 방송 홍보 지원)
- 라이브커머스 결과 점검 개선방안 제안
2023.09.18 ~ 2023.10.08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구인난 해소ㆍ경영 서비스 효율화 등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 소상공인은 공단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공급기업 Pool에서 희망 기술 선택
- 스마트化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지원은 불가하며, 중점 지원기술 혹은 특화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단, ‘23년 5월 이후로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으나, 사업포기(취소)를 한 자는 신청 불가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구인난 해소·경영 서비스 효율화등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 소상공인은 공단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공급기업 Pool에서희망기술 선택
*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 및 기술기업 선택 불가
◦ 스마트化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지원은 불가하며, 중점지원기술 혹은 특화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예시)
① 중점기술(키오스크) 단독 신청 → 지원가능
② 특화기술(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에너지관리시스템) 단독 신청 → 지원가능
③ 기초기술(사이니지) 단독 신청 → 지원불가
④ 중점(키오스크) + 기초(사이니지) 복합 신청 → 지원가능
⑤ 특화기술 + 기초(사이니지) 복합 신청 → 지원가능
(자부담금 납부)
①제휴카드 결제, ②계좌이체 中 하나를 선택하여진행
① (제휴카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원더카드)를 통한 납부
- 소상공인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한해서 2·3·12개월 무이자할부
- 단, 카드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신용등급 5~6등급 특별한도 제공예정)
② (계좌이체) 기술공급기업 전용통장으로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계좌이체를 통한 직접 납부
- 계좌이체 납부 시, 소상공인은 이체확인증을 기술공급기업에게제출할 의무가 있음
- 이체확인증에는 출금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함
‘23. 9. 18.(월) 09시 ~ ’23. 9. 24(일) 24시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접수
영광군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주문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됨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운용 교육을 지원하고자 2023년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
☞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최대 200만원 지원
- (기초지원) 스마트오더, 디지털메뉴 보드, 웨이팅 보드 등
- (중점지원) 무인판매기, 서빙로봇,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최대 200만원
-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부과세 및 관세 등은 소상공인 부담
(기초지원) 스마트오더, 디지털메뉴 보드, 웨이팅 보드 등
(중점지원) 무인판매기, 서빙로봇,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2023.09.08 ~ 2023.09.22
방문, 메일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이메일 : vivajs88@korea.kr (메일 접수 시 전화로 접수확인 필요)
비대면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청주시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자「2023년 청주시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청주시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소상공인
☞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지원
- 채널 입점 및 상세페이지 제작 : 「청주시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채널」 입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內 상세페이지 제작 및 등록
-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 상품기획, 쇼호스트 매칭, 스튜디오 및 촬영팀,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회당 60분 이내) 등 지원
-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 라이브커머스 운영 노하우 등 맞춤형 컨설팅, 개인 라이브커머스 채널 개설을 위한 매뉴얼 등 지원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품 보유(1~3개) 업체
▪ 지원제외 업종(별첨 참조)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접수일 현재 휴·폐업 중인 사업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
지정된 제작업체를 통해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구 분
내 용
채널 입점 및
상세페이지 제작
- 「청주시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채널」 입점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內 상세페이지 제작 및 등록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업체당 2회>
- 상품기획, 쇼호스트 매칭, 방송 장비, 스튜디오 및 촬영팀 지원
-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회당 60분 이내)
- 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상품 홍보
- 방송 중 댓글 및 고객서비스(CS) 응대 지원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 라이브커머스 운영 노하우 및 SNS 활용법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개인 라이브커머스 채널 개설을 위한 매뉴얼 등 제공
2023. 9. 11.(월) ~ 수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경제정책과 사무실
※ 토․일요일/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12:00~13:00) 방문 접수 불가
◦ (이 메 일) pyj5140@korea.kr / (팩 스) : 043-201-1099
◦ (신청서식) 공고문 첨부파일 참고
소상공인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경영안정 및 자생력을 확보하고 매출 증대 등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원주시 소상공인 U+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소상공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원주시 관내 소상공인
☞ 업체당 총 3회 이내 컨설팅 지원
- 경영ㆍ브랜드ㆍ디자인 : 온라인 플랫폼, SNS 마케팅, 판촉전략, 손익분석, 경영진단, 유통(e커머스) 및 판로개척 등
- 창업ㆍ사업화 : 창업절차, 상권ㆍ입지분석, 사업시스템 구축,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서 및 정부 정책 등
- 법률ㆍ기술 : 인사ㆍ노무관리, 세무ㆍ재무관리, 법률 및 특허ㆍ기술, 사업정리(폐업, 업종전환) 등
공고일 기준 원주시 소재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원주시에 사업장(개인, 법인/본사기준)이 소재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소상공인(개인, 법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사치․향락적 업종 등 [붙임 참고]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조합)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소상공인
업체당 총 3회 이내 컨설팅 실시
분야1(경영‧브랜드‧디자인)
분야2(창업‧사업화)
분야3(법률‧기술)
온라인 플랫폼, SNS 마케팅
창업절차, 상권․입지분석
인사·노무관리
판촉전략
사업시스템 구축
세무·재무관리
손익분석, 경영진단
사업타당성 분석
법률 및 특허‧기술
유통(e커머스) 및 판로개척 등
사업계획서 및 정부 정책 등
사업정리(폐업, 업종전환) 등
2023. 9. 7.(목) ~ 선착순 모집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원주시 원일로 137-3 원주시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
- 이메일 접수: tmdgml1043@korea.kr (접수 확인 전화 필수)
경영혁신 및 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한 소상공인을 발굴ㆍ포상하여 경영 의욕을 고취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필수요건) 경영혁신, 영업노하우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현 업체 3년 이상 경영 중인 자
- 사업자등록증 영업개시일이 2020. 9. 6 이전
- 필수요건 + 개별요건 중 1개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포상 (자세한 개별요건은 공고문 참조)
☞ 공단 이사장 표창, 공단 홍보채널 노출(홈페이지, 블로그 등), 선정 보도자료 배포, 온누리 상품권 지급 등 지원
※ 기존의 '이달의 소상공인'을 '으뜸 소상공인'으로 명칭 변경
❶필수요건
경영혁신, 영업노하우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현 업체 3년 이상 경영 중인 자(사업자등록증 영업개시일이 ‘20.9.6 이전)
개별요건
❷소상인
- (요건) 온라인 진출확대, 신제품 개발, 스마트 기술 활용, 해외판로 개척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인 대표
❸소공인
- (요건) 제조 및 작업환경개선, 기술·연구개발, 해외판로 개척 등의 경영혁신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소공인 대표
❹전통시장
상인
- (요건) 마케팅 및 가격, 원산지 표시, 친절, 지역 공동체 기여 등 경영혁신을 이루고 타 시장에 모범이 되는 전통시장 개별상인 대표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②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③ 제출일 당시 「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④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 참고>
⑤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과징금,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력을 보유한 경우
⑥ 신청일 기준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고액상습체납 이력을 보유한 경우
⑦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공단 이사장 표창, 공단 홍보채널 노출(홈페이지, 블로그 등), 선정 보도자료 배포, 온누리 상품권 지급
2023.09.07 ~ 2023.09.21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reward@semas.or.kr)
※ 우편제출 불허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3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 이자 중 일부(2%, 2년간) 지원
-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지원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기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신청일 현재 타기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지원 제한업종【붙임 3】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 이자 중 일부(2%, 2년간) 지원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협약은행 금리
○ 대출 취급은행 : 7개 금융기관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예산 소진시까지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2023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5천만원 이내 대출 지원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7천만원 이내 지원 가능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소상공인 육성자금 한도액인 5천만원을 기 받은자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한도액 7천만원을 기 받은 자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기업‧보증제한기업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 사업 미추진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에는 자금회수 조치 등 대책 강구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 온라인 접수(https://행복카드.kr)
- 직접방문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자본력이 미약한 2030세대 청년 소상공인에게 온ㆍ오프라인 마켓 판로를 연결ㆍ확대하고 디지털커머스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2030세대 청년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 사업」의 3차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북구에 사업장을 소재한 청년 소상공인
- 대표자 나이 만 20 ~ 39세 (1983 ~ 2003년생)인 자
- 온라인 판매 가능 상품(식품, 가공식품, 공산품 등)을 보유한 자
☞ 라이브커머스 방송 송출 지원(업체별 1회/30~60분 이내) 및 마을버스 연계 홍보(선정 업체별 1개월간) 등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6개소)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북구에 사업장 소재한 자
‣ 대표자 나이 만 20 ~ 39세 (1983 ~ 2003년생)인 자
‣ 온라인 판매 가능 상품(식품, 가공식품, 공산품 등)을 보유한 자
‣ (1차) 9개소 (2차) 20개소 (3차) 6개소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붙임2】
- 휴·폐업 또는 지방·국세 체납 중인 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무등록·무허가·무점포 업체,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외산품, 주류, 의약품, 원·부·중간재류, 대기업 제조상품
- 단순 사입(대량생산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 업체
라이브커머스 방송 송출 지원 및 마을버스 연계 홍보 등
-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소담스퀘어) : 업체별 1회/ 60분 이내
- 우수 성과업체 마을버스 연계 제품 홍보 : 선정 업체별 1개월간
2023.09.05 ~ 2023.09.19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ocean001@korea.kr
- 접수처
ㆍ 북구 소상공인 종합안내센터(북구 우치로 77, 북구청 1층 민원실 內)
ㆍ 소상공인지원과 금융지원팀(북구 첨단연신로 88, 허드슨1041 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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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이내)
- 인테리어, 상품배열(전시대, 진열대), 화장실 설비 개선, 시스템 개선, 간판 교체 등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지원제한 대상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한 업종[붙임2]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한 사업자
○ 2022~2023년 매출액 증빙 불가 및 연 매출 10억원 초과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신청일 현재 받고 있는 업체
○ 본인 명의의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사업자
▶ 지원불가품목
○ 건물 신·증축비, 렌탈비, 일회성 소모품 구입비 지원 제외
○ PC, TV, 냉·난방기 등 자산형성적 물품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이내)
항목
상세내용
인테리어 개선
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등
상품배열 개선
전시대 , 진열대 등
화장실 개선
화장실 설비 개선(판매시설 내 위치한 경우에 한함)
시스템 개선
POS기기 신규 설치, 판매정보관리 프로그램 설치 등
간판·네온류 제작
옥외간판 교체 등
※ 유의사항
- 지원 한도 내에서 복수 선택 가능
-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자부담
(예) 인테리어 개선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80%(16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 신청기간
2023. 9. 18.(월) ~ 10. 6.(금) 18:00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 증평군청 경제기업과 지역경제팀
소상공인이 직접 라이브커머스를 기획ㆍ송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링, 라이브 준비 및 송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1개사 당 2회 라이브 지원
- 전문가 멘토링, 라이브 진행 의사결정, 라이브 준비 및 송출, 사후관리
▶ 지원대상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라이브 커머스를 직접 해보고 싶은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직접 출연이 가능하신 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신 분
▶ 지원내용
라이버 커머스 플랫폼 '그립'을 통해 총 2회 라이브 송출을 지원
- 전문가와 1:1 멘토링 진행
- 멘토링 참여 후, 라이브 실습 진행 여부 결정
- 소상공인의 라이브 환경 적응 지원(쿠폰, 방송 홍보 지원)
- 라이브커머스 결과 점검 개선방안 제안
▶ 신청기간
2023.09.18 ~ 2023.10.08
▶ 신청방법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구인난 해소ㆍ경영 서비스 효율화 등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 소상공인은 공단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공급기업 Pool에서 희망 기술 선택
- 스마트化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지원은 불가하며, 중점 지원기술 혹은 특화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단, ‘23년 5월 이후로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으나, 사업포기(취소)를 한 자는 신청 불가
▶ 지원내용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구인난 해소·경영 서비스 효율화등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 소상공인은 공단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공급기업 Pool에서희망기술 선택
*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 및 기술기업 선택 불가
◦ 스마트化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지원은 불가하며, 중점지원기술 혹은 특화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예시)
① 중점기술(키오스크) 단독 신청 → 지원가능
② 특화기술(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에너지관리시스템) 단독 신청 → 지원가능
③ 기초기술(사이니지) 단독 신청 → 지원불가
④ 중점(키오스크) + 기초(사이니지) 복합 신청 → 지원가능
⑤ 특화기술 + 기초(사이니지) 복합 신청 → 지원가능
(자부담금 납부)
①제휴카드 결제, ②계좌이체 中 하나를 선택하여진행
① (제휴카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원더카드)를 통한 납부
- 소상공인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한해서 2·3·12개월 무이자할부
- 단, 카드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신용등급 5~6등급 특별한도 제공예정)
② (계좌이체) 기술공급기업 전용통장으로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계좌이체를 통한 직접 납부
- 계좌이체 납부 시, 소상공인은 이체확인증을 기술공급기업에게제출할 의무가 있음
- 이체확인증에는 출금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함
▶ 신청기간
‘23. 9. 18.(월) 09시 ~ ’23. 9. 24(일) 24시
▶ 신청방법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접수
영광군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주문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됨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운용 교육을 지원하고자 2023년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
☞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최대 200만원 지원
- (기초지원) 스마트오더, 디지털메뉴 보드, 웨이팅 보드 등
- (중점지원) 무인판매기, 서빙로봇,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
▶ 지원내용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최대 200만원
-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부과세 및 관세 등은 소상공인 부담
(기초지원) 스마트오더, 디지털메뉴 보드, 웨이팅 보드 등
(중점지원) 무인판매기, 서빙로봇,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 신청기간
2023.09.08 ~ 2023.09.22
▶ 신청방법
방문, 메일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이메일 : vivajs88@korea.kr (메일 접수 시 전화로 접수확인 필요)
비대면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청주시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자「2023년 청주시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청주시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소상공인
☞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지원
- 채널 입점 및 상세페이지 제작 : 「청주시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채널」 입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內 상세페이지 제작 및 등록
-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 상품기획, 쇼호스트 매칭, 스튜디오 및 촬영팀,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회당 60분 이내) 등 지원
-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 라이브커머스 운영 노하우 등 맞춤형 컨설팅, 개인 라이브커머스 채널 개설을 위한 매뉴얼 등 지원
▶ 지원대상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품 보유(1~3개) 업체
▶ 지원제한 대상
▪ 지원제외 업종(별첨 참조)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접수일 현재 휴·폐업 중인 사업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
▶ 지원내용
지정된 제작업체를 통해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구 분
내 용
채널 입점 및
상세페이지 제작
- 「청주시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채널」 입점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內 상세페이지 제작 및 등록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업체당 2회>
- 상품기획, 쇼호스트 매칭, 방송 장비, 스튜디오 및 촬영팀 지원
-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회당 60분 이내)
- 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상품 홍보
- 방송 중 댓글 및 고객서비스(CS) 응대 지원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 라이브커머스 운영 노하우 및 SNS 활용법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개인 라이브커머스 채널 개설을 위한 매뉴얼 등 제공
▶ 신청기간
2023. 9. 11.(월) ~ 수시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경제정책과 사무실
※ 토․일요일/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12:00~13:00) 방문 접수 불가
◦ (이 메 일) pyj5140@korea.kr / (팩 스) : 043-201-1099
◦ (신청서식) 공고문 첨부파일 참고
소상공인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경영안정 및 자생력을 확보하고 매출 증대 등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원주시 소상공인 U+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소상공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원주시 관내 소상공인
☞ 업체당 총 3회 이내 컨설팅 지원
- 경영ㆍ브랜드ㆍ디자인 : 온라인 플랫폼, SNS 마케팅, 판촉전략, 손익분석, 경영진단, 유통(e커머스) 및 판로개척 등
- 창업ㆍ사업화 : 창업절차, 상권ㆍ입지분석, 사업시스템 구축,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서 및 정부 정책 등
- 법률ㆍ기술 : 인사ㆍ노무관리, 세무ㆍ재무관리, 법률 및 특허ㆍ기술, 사업정리(폐업, 업종전환) 등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원주시 소재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원주시에 사업장(개인, 법인/본사기준)이 소재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소상공인(개인, 법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지원제한 대상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사치․향락적 업종 등 [붙임 참고]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조합)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업체당 총 3회 이내 컨설팅 실시
분야1(경영‧브랜드‧디자인)
분야2(창업‧사업화)
분야3(법률‧기술)
온라인 플랫폼, SNS 마케팅
창업절차, 상권․입지분석
인사·노무관리
판촉전략
사업시스템 구축
세무·재무관리
손익분석, 경영진단
사업타당성 분석
법률 및 특허‧기술
유통(e커머스) 및 판로개척 등
사업계획서 및 정부 정책 등
사업정리(폐업, 업종전환) 등
▶ 신청기간
2023. 9. 7.(목) ~ 선착순 모집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원주시 원일로 137-3 원주시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
- 이메일 접수: tmdgml1043@korea.kr (접수 확인 전화 필수)
경영혁신 및 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한 소상공인을 발굴ㆍ포상하여 경영 의욕을 고취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필수요건) 경영혁신, 영업노하우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현 업체 3년 이상 경영 중인 자
- 사업자등록증 영업개시일이 2020. 9. 6 이전
- 필수요건 + 개별요건 중 1개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포상 (자세한 개별요건은 공고문 참조)
☞ 공단 이사장 표창, 공단 홍보채널 노출(홈페이지, 블로그 등), 선정 보도자료 배포, 온누리 상품권 지급 등 지원
※ 기존의 '이달의 소상공인'을 '으뜸 소상공인'으로 명칭 변경
▶ 지원대상
❶필수요건
경영혁신, 영업노하우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현 업체 3년 이상 경영 중인 자(사업자등록증 영업개시일이 ‘20.9.6 이전)
개별요건
❷소상인
- (요건) 온라인 진출확대, 신제품 개발, 스마트 기술 활용, 해외판로 개척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인 대표
❸소공인
- (요건) 제조 및 작업환경개선, 기술·연구개발, 해외판로 개척 등의 경영혁신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소공인 대표
❹전통시장
상인
- (요건) 마케팅 및 가격, 원산지 표시, 친절, 지역 공동체 기여 등 경영혁신을 이루고 타 시장에 모범이 되는 전통시장 개별상인 대표
▶ 지원제한 대상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②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③ 제출일 당시 「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④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 참고>
⑤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과징금,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력을 보유한 경우
⑥ 신청일 기준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고액상습체납 이력을 보유한 경우
⑦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지원내용
공단 이사장 표창, 공단 홍보채널 노출(홈페이지, 블로그 등), 선정 보도자료 배포, 온누리 상품권 지급
▶ 신청기간
2023.09.07 ~ 2023.09.21
▶ 신청방법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reward@semas.or.kr)
※ 우편제출 불허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3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 이자 중 일부(2%, 2년간) 지원
-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지원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기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지원제한 대상
∙ 신청일 현재 타기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지원 제한업종【붙임 3】
▶ 지원내용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 이자 중 일부(2%, 2년간) 지원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협약은행 금리
○ 대출 취급은행 : 7개 금융기관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2023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5천만원 이내 대출 지원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7천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지원대상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
▶ 지원제한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소상공인 육성자금 한도액인 5천만원을 기 받은자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한도액 7천만원을 기 받은 자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기업‧보증제한기업
▶ 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 사업 미추진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에는 자금회수 조치 등 대책 강구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7천만원 이내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행복카드.kr)
- 직접방문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자본력이 미약한 2030세대 청년 소상공인에게 온ㆍ오프라인 마켓 판로를 연결ㆍ확대하고 디지털커머스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2030세대 청년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 사업」의 3차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북구에 사업장을 소재한 청년 소상공인
- 대표자 나이 만 20 ~ 39세 (1983 ~ 2003년생)인 자
- 온라인 판매 가능 상품(식품, 가공식품, 공산품 등)을 보유한 자
☞ 라이브커머스 방송 송출 지원(업체별 1회/30~60분 이내) 및 마을버스 연계 홍보(선정 업체별 1개월간) 등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6개소)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북구에 사업장 소재한 자
‣ 대표자 나이 만 20 ~ 39세 (1983 ~ 2003년생)인 자
‣ 온라인 판매 가능 상품(식품, 가공식품, 공산품 등)을 보유한 자
‣ (1차) 9개소 (2차) 20개소 (3차) 6개소
▶ 지원제한 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붙임2】
- 휴·폐업 또는 지방·국세 체납 중인 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무등록·무허가·무점포 업체,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외산품, 주류, 의약품, 원·부·중간재류, 대기업 제조상품
- 단순 사입(대량생산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 업체
▶ 지원내용
라이브커머스 방송 송출 지원 및 마을버스 연계 홍보 등
-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소담스퀘어) : 업체별 1회/ 60분 이내
- 우수 성과업체 마을버스 연계 제품 홍보 : 선정 업체별 1개월간
▶ 신청기간
2023.09.05 ~ 2023.09.19
▶ 신청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ocean001@korea.kr
- 접수처
ㆍ 북구 소상공인 종합안내센터(북구 우치로 77, 북구청 1층 민원실 內)
ㆍ 소상공인지원과 금융지원팀(북구 첨단연신로 88, 허드슨1041 8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