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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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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영업방해에 대한 내용공지

한국비즈지원협회
2024-02-15
조회수 1684

※ 현재 해당 업자(최0혁)는 변호사법 위반, 명예훼손, 영업방해, 사기 등 4가지 혐의로 수사기관을 통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2차 3차 가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 업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가중 처벌을 위해 추가 고소를 진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자는 수사를 받는 중에도 불법적인 법률 영업행위를 하면서 수익을 편취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이 법률행위를 해줬다는 것을 온라인으로 당당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도 전부 수집하였으며, 해당 업자가 진행한 700여건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해당 업자는 자신의 모든 행위를 공익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익성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어떠한 말로 포장하여도 불법적인 법률행위를 하며 영리를 취한 순간부터 공익성이 결여 된다는 사실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해당 업자를 통해 고소를 진행한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전공지 1항에서 말씀드린대로 경찰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송치된 사건 중 납득하기 어려운 허위 사실로 고소를 진행한 업체는 비록 해당업자가 시키는대로 하였을지라도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하기 때문에 무고 혐의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본 협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도록 강경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해당업자(최0혁)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진행은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당업자가 자신의 주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게시중단 요청했으며, 업자의 요청에 따라 게시글은 한달뒤에 다시 재개시될 예정입니다.

 

게시글 내용은 자신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한 관할서에 대해 비판하며 관할서가 조사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비협은 해당업자(최0혁)로인해 수많은 조사를 받았으며,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증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너무 얼토당토 않은 주장들이 많아 일일이 답변하는게 정말 어려웠으나, 이제 공익성이라는 뒤에 숨어서 사건을 조작하고 확대하여 피해자를 양성하는 해당업자가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하나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업자의 주장과 답변내용 역시 수사기관에 추가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모든 주장은 해당업자가 직접 작성한 글 내용을 정확하게 그대로 옮겨 적은 내용입니다.

 



주장 1. 네비7종 등록 but, 자기네들 회사 등록조차 안되어있음. 네비가 등록되어있는 사장님들도 자기가 해줬다고 함.ㅋㅋ 전화중인데

 

 

답변 : 내비 7종 등록은 내비게이션 사이트에서 직접 등록가능하며, 업체마다 등록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고객사로 등록되는 즉시 내비 등록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진행여부는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업체 사장님이 미리 신청을 하셨을 경우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중복으로 신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비협을 내비 등록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는 손님들이 찾아오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비등록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주장 2. 모든 협력제휴사 - 한비즈 바지사장 및 비즈홀딩스 이름으로 되어있음. 협력 업체마저 기망행위

 

 

답변 : 황당하게도 해당업자는 한비협의 모든 협력제휴사들이 한비협의 바지 사장이 운영하는 업체라고 주장합니다. 우선 한비협의 바지사장에 대한 말은 전혀 근거없는 낭설이고 해당 내용도 허위사실 유포로 함께 추가 고소 진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해당업자의 주장대로라면 Btv도 한비협 대표가 운영하는 곳이되어야하며, 법무법인도 한비협의 대표가 운영하는 곳이어야합니다.

 

또한 해당업자는 제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습니다. 제휴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생산제휴, 기술제휴, 판매제휴, 투자제휴 등 다양한 종류의 제휴가 있으며, 제휴마다 규모도 다르고 성질도 다릅니다.

 

한비협과 제휴된 Btv, 법무법인, 세무법인 등은 아예 사업 주체가 다르고 공식적으로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가 맞습니다.

 

또한 모두의 체험단은 아예 분리된 사업체로 한비협 고객사들을 위해 무료로 체험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휴를 진행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실제로 분리된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비즈플레이스 역시 한비협과 사업 주체가 다릅니다.

 

본 글은 수사기관에도 제출할 것이므로 해당업자는 어떠한 이유로 한비협의 협력사가 기망행위라는지 관련법에 근거하여 정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장 3. 지로납부 및 자동이체는 법으로 물어볼 수 없고 불가하다하며 카드결제 유도. 듣보법(자기들은 통신관련법?이라 함) 

 


답변 : 지로 시스템은 송금인과 수신인의 계좌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안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완벽한 보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동이체는 고객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예금주 실명등을 직접 확인 후 반드시 자동이체 출금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정보통신보호법상 자동이체나 지로납부는 받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카드 결제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전혀 문제될 사안이 아닙니다.

 

본인이 모르는 영역이라고해서 정보통신보호법이 본인이 주장하는 ‘듣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 4. 잡플래닛 다니다 퇴사한 사람들 이력 다수 확인 (임금체불 및 소상공인 사칭사업 이게 맞는건지... 적어도 직원들 사기꾼 소리는 안듣게 해줬으면 이라는 글들 다수 확보)

  


답변 : 잡플래닛 후기는 개인의 주관적으로 작성된 글들이며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리뷰이므로 어떠한 법리적 판단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단순 악플로 법리적인 판단을 하게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사업체들 중 어떤 곳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리뷰의 특성상 좋은 글이 존재하면 나쁜글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물론 나쁜글은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블라인드 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저희 협회는 리뷰의 정확성을 위해 게시중단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업을 하는 고객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부분일것이며, 리뷰에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는지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임금체불 관련 부분은 해당업자의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2023년도부터 당사의 영업적 손실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며, 어려운 와중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불하여 직원들과 원만히 해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이 도대체 해당업자가 주장하는 사실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임금체불의 원인 제공은 해당업자로, 저희 협회가 피해입은 내용입니다. 실제로 해당업자가 주장하는 잡플래닛 리뷰들 대부분이 최근 1년동안 발생한 것들입니다.

 

또한 해당업자로 인해 저희는 지금도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사기꾼 소리를 지금도 듣고 있으며,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 이슈에 더욱 취약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실직적으로 채용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로 해당업자가 말하는 사칭은 애당초 근거없는 주장으로 수사기관에서도 판단하여 불송치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플래닛에 올라와있는 직원들 인터뷰나 개인정보를 가져와서 단톡방내에서 모욕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등 2차 가해까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으며, 대화 자료도 전부 수집하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도 고소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장 5. btv제휴 (이건 사장님들이 전화해서 나도 제휴합시다하면 제휴가능 직접 비티비 연락해서 통화녹취 함)

 

 

답변 : 이 주장은 너무 내용이 황당하여 Btv본사 매니저분께 직접 연락해서 물어봤습니다.

 

Btv본사 매니저에게 재차 확인해본 결과 해당 업자와 통화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관계자와 연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휴 관계자인지 일반상담사인지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직원과 통화하셨는지 알려주신다면 직접 연락해서 물어보고 정말 Btv가 아무나와 제휴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해당 업자는 그동안 저희가 Btv와 제휴를 하지 않았는데 한것처럼 고객을 기만하고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모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휴 사실을 인증하자마자 말을 바꾸어 이제는 제휴 자체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해당업자가 주장하는 대로 Btv가 아무나 제휴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여도 저희가 제휴되어 있다는게 거짓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해당업자는 본인이 주장한 사기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주장 6. Btv 월 30만원 설. 원래 30만원돈 들지만 자기들이랑 하면 그냥해준다 함. (현실 1개월 무료체험)

 

 

답변 : 이 주장도 전혀 계약 내용도 모르고 제휴사에게 Btv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무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제휴사가 1개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것과 일반 고객이 1개월 결제하는 것에 대해 서비스 내용 자체가 다흡니다.

 

1개월 Btv를 사용해도 경우에 따라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무료체험이 고객사에게는 무료일지 모르나 한비협은 Btv에게 매달 송출료를 지불해야합니다.

 

그리고 황당하게도 해당업자 스스로 30만원 '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해당 업자는 사실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설을 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장 7. 영수증리뷰 1건에 1만원 (네이버 어뷰징 차단 대첩때 23.11 모든 글 사라짐 및 복원 피드백 불가라함)

 

 

답변 : 영수증 리뷰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진행할시 건당 1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리뷰 자체가 검수가 까다로운 편인기 때문에 언제 글이 삭제 될지 모르므로 되도록 지양하고 있으며, 단발성 서비스로 네이버 규칙에 따라 검수로 인해 삭제 될 경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임의로 삭제한 글을 복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네이버에만 가능합니다.

 

물론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게시 초반에 삭제된 글들은 요청하는 경우 임의로 A/S해드리고 있으나 수개월 혹은 1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리뷰가 지워졌으니 다시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당연히 A/S가 어렵습니다.

  


 

주장 8. 소상공인사업지원 사칭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자신들이 광고를 제대로 못해줘서 단순변심으로 고소한거라 함. (자신들 조차 광고 못하는거 알고 있음)

 

 

답변 : 얼마나 할말이 없으면 이런 내용을 적을까 정말 놀랍습니다. 먼저 자신들이 광고를 제대로 못해줘서 단순변심으로 고소한거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저희측 의견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해당업자는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여 글을 작성하기 때문에 대부분 내용들이 과장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앞서 공지사항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맛있는 음식이 어떤 사람에게 맛이 없을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서비스가 해당업자에게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만족스러워하는 고객들도 있고 잘 활용하여 매출을 끌어올리는 고객들도 정말 많습니다.

 

위 내용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당업자의 모든 말에는 전부 일반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기업체가 이러했으니 이 업체도 이럴것이다.", "내가 그렇게 느끼니 다 그럴것이다."

 

저희는 고객의 평가를 존중하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초등학생 장난같은 조롱보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장 9. 블로그 명예훼손 신고 후 1개월만에 모든 글 복원 (이건 무슨뜻일까요~?)

 

 

답변 : 별뜻 없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게시중단은 작성자가 이의제기만 하여도 1개월 후에 재개시됩니다. 네이버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인 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작성자가 원할 경우 재개시 해줘야합니다.

 

그와 반대로 게시중단을 요청할때는 타인의 게시물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본 뒤 게시중단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게시중단 요청을 할때는 법률적 자료에 근거하여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 즉 게시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위법성 여부가 보여진다고 판단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사기관을 통해 해당업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 혐의가 확정되는 순간 법적 조치를 통해 모든 허위사실 유포글을 삭제 요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업자는 일반인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자신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글이 재개시된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주장 10. 대한0000센터 해운대 관할 경찰서 벌금형 이력있음 곧 한국외식000도 조사 60건 이상 진행 중 (마치 소상공인 사업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되어 계약서의 불리한내용은 고지하지 않은채 단발성 홍보기간 동안 일부만 부담하라며 카드번호 유도 결제 후 사업 지원금 대상이 아닌점을 알고 환불요청 시 불가하다함.)

 

 

답변 : 우선 저희 협회는 해당업자가 주장하는 소상공인 사업지원금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비협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지원금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저희가 확인해본 계약 내용 중 어떠한 부분에도 소상공인지원금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위 업체들이 그런 영업을 한것을 왜 한비협이 한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지 알 수 없으며, 이 또한 허위사실 적시 혐의로 수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협회는 해당업자가 언급한 업체와 달리 어떠한 이유로든 당일 결제 취소를 요청할 경우 전액 취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 특성상 소비자보호법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객사들을 위해서 14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스스로 충분히 판단할 시간을 드리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는 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해당업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업체가 벌금형을 받은것과 대체 한비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해당업자는 매번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기위해 법적 처벌을 받은 업체를 들먹이며, 이 업체도 처벌 받았으니 얘네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말은 내가 투자사기를 당했는데 한국투자증권도 비슷하게 영업하는 투자업체니까 사기고 처벌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영업방식이 비슷하다고 전부 같은 업체가 되어버리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사업체도 운영될 수 없습니다. 사기꾼들은 대부분 모방하는 기업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업체들이 한비협을 모방한다고해서 한비협이 사기업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업자(최0혁)가 아무리 개인인 법률 지식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여도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불법행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장 11. 이미 다수의 언론 작가들과 소통 중 (이미 kbs 뉴스에도 나왔지만 당시 대표는 모르는 일이고 직원의 개별 행위라 거짓조사함. 현재까지 이어진다? 거짓말 친거죠)

 

 

답변 : 해당업자는 한비협이 뉴스에 나왔지만 당시 대표는 모르는 일이고 직원의 개별 행위라 거짓조사하고 현재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 사실은 전혀없으며,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평소 담당자가 사기업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말실수나 고객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한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뉴스는 2022년도에 비슷한 법률적인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이슈였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으면 당시에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업자는 본인이 다수의 언론작가들과 소통중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작가들인지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근거 자료와 해당업자의 행위들에 대해서도 증빙하여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장 12. 다수의 고소건이 들어가니 현금입금하면 카드취소해준다해서 현금 입금 하니깐 바로 말바꿔서 다음달에 해준다~ 연말정산 시즌이라 다음달에 해준다 미루다 이제서야 한두명 해주는 척 함.

 

  

답변 :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협회는 어떠한 이유로든 당일 결제 취소를 요청할 경우 전액 취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 특성상 소비자보호법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객사들을 위해서 14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수년 동안 저희가 고객사들에게 취소해준 수천 여건의 이력들을 자료화하여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예전부터 고객사들에게 클린한 계약을 제공하기 위해 내려진 회사의 방침입니다.

 

계약하자 마자 취소가 불가능해지는 사기업체와는 계약진행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또한 결제에 대해 카드 취소를 하려면 카드사 규정에 따라 결제한 금액 전부를 카드사에 입금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순서에 따라 지금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장 13. 고소 피해자들에 전화 문자해서 무고죄 대응한다함. (우리나라법에 얼마나 무지하면 무고죄 대상이 자신들이 아닌것을 모르는 듯)

 

 

답변 : 해당업자는 “우리나라법에 얼마나 무지하면 무고죄 대상이 자신들이 아닌 것을 모르는 듯”이라고 주장하는데, 갑자기 왜 협회 편을 들어주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글을 작성하면서도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업자의 말대로 저희는 무고죄 대상이 아닙니다. 무고죄 대상은 무고를 저지른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저희가 무고죄 대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서 공지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해당업자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공지내용에 대해 업체들에게 고지하고 법적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사실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라고 연락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해당업자에게는 다소 위기로 느껴졌는지 그 이후로 2차 3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해당업자가 정말 공익적인 목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면 본인이 불법적인 법률대리 행위를하면서 금전을 편취할게 아니라 그 돈을 모아서 유능한 법조인을 섭외하는게 옳은 이치입니다.

 

또한 정말 본인의 주장대로 저희 협회가 죄가 있다면 왜 스스로 나서서 고발하지 않고 자신이 만들어낸 피해자 뒤에 숨어서 고소를 종용하고 정작 자신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불법적인 법률적 행위를 하면서 수익을 편취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장 14. 증거불충분(무혐의)와 무죄는 엄연히 다른거란다. 동남쪽 자기네 회사 위치 등록도 못해 놓고 영업하는 애들아~ 불굴의0000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로 고소했으나 엄벌탄원서와 공익목적 환불사례 700건 이상이 있어 수사관들조차도 사건에 대한 이해가 뚜렸함.

 

  

답변 : 해당업자는 불법적인 법률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법률상식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죄가 선언되는 가장 큰 사유는 바로 증거불충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325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한다.] 여기서 무죄 판결의 대부분은 후단(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의 이유로 판결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검찰 송치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을 경우 어차피 무죄 판결이 날것이기 때문에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 위치 등록도 못해 놓고 영업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데, 해당업자의 영업방해와 데이터 악용으로 인해 저희 협회는 플레이스 뿐만아니라 블로그, 언론보도, 업체후기 등 다양한 정보를 내려야만 했었고 그에 따른 손실 금액도 막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업자는 본인 스스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로 고소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희는 사실적시가 아닌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과, 변호사법위반, 사기, 영업방해 등 4가지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현재 4가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해당업자가 불법적인 법률행위를 하면서도 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는 사기업체들은 자신의 불법을 숨기기위해 합의를 보려고하거나 잠적해 버리기 때문에 해당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먼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협회는 오히려 사법기관에 먼저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해당 업자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 사실적 근거자료를 가지고 당당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업자는 엄벌탄원서와 공익목적 환불사례 700건 이상이 있어 수사관들조차도 사건에 대한 이해가 뚜렷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엄벌탄원서 역시 단톡방에서 고소당하자마자 탄원서 써달라고 종용하고, 환불 역시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금전 편취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스스로 인정한 700건 이상의 환불사례는 변호사법 위반행위로 추가 고발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당업자가 700건의 업체를 대신해 불법적인 법률행위를 하면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우 중대한 처벌을 받게될 것입니다.

  


 

주장 15. 같은 방식의 소상공인 사업지원금 대상 사칭 일정금액 갈취 속기록 다수 있음

 

 

답변 : 어차피 해당업자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은 대부분 수사중인 사건 내용이며, 이 또한 근거없는 내용이고 이미 불송치 처분이 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본인이 주장하는대로 갈취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업자의 말이 대부분 주관적인 주장이고 어떠한 법리적 근거도 없이 협회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난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업자를 반드시 처벌 받게 하겠습니다.

  


 

주장 16. 법률자문 무료를 미끼로 피해자 양성(속기뜸) 한국비즈지원협회랑 제휴맺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와 통화 녹취록 있으며 사건진행 제대로 안되면 본 내용 속기뜨고 한비즈와 제휴 법무법인측의 답변이 다른점 등 피해자들의 금전적으로 힘들게 한 점과 심적 불안증세를 준 것을 참고해 변호사협회에 민원 다수 진행 예정(자료는 준비완료)

 

 

답변 : 해당업자의 처음 주장은 저희 협회가 법무법인과 제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을 속이고 기만했다는 것이었으나 법무법인과 제휴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바로 말바꾸기를하며, 이제는 제휴가 미끼라는 등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법률자문은 해당업자의 불법적인 법률 행위와 달리 어떠한 금전도 받고 있지않으며, 오히려 법무법인에 저희 협회가 매달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자문지원은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이는 고객사가 아닌 분들도 해당되며 실제 자문만 받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법률지원을 받았다고해서 억지로 고객사가 되길 강요하거나 상품을 강매하는 행위들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객사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고 고객의 필요에 의해서 이뤄집니다.

 

많은 기업들이 법무법인과 제휴를 하여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법인의 특성상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휴를 맺게됩니다.

 

만약 해당업자의 주장대로 법무법인과 제휴를 맺고 고객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미끼이며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해당업자가 활동하는 네이버 카페 역시 법무법인과 제휴를 하고 있는 곳이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업자는 '자신이 진행하는 사건이 제대로 안되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와 통화 녹취록이 있고 본 내용 속기 뜨고 피해자 금전적으로 힘들게 한 점, 심적 불안증세를 준 것 참고해서 변호사협회에 민원 다수 진행 예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해당업자는 수많은 민원행위를 종용하였고 협회에 피해를 주기위해 허위로 민원을 넣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민원중에 제대로 받아들여진 민원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저희는 해당업자가 금감원에까지 민원을 넣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며, 결론은 문제없다는 것이였고 이 역시 증거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장 17. 몇몇 카드사에서도 인정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과도한 할부이자 수수료 피해자들에게 반환

 

 

답변 : 이 주장 또한 전혀 근거가 없는 업자의 주장입니다. 할부 이자나 수수료 관련해서 해당 업체들과 조율을 해서 처리를 한적은 있어도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하게 취득한 과도한 할부이자 수수료 명목으로 반환한적 없습니다.

  

애당초 카드사는 계약의 주체가 아닌 중간 결제사에 불가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카드결제를 하였을때 할부수수료는 수수료율이 정해져있으므로 부당취득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드사가 스스로 사건을 판단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할부이자 수수료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조차 없으며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카드사가 어떤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해당업자는 카드사와 조율하여 일부 처리된 부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대부분은 자신들은 중간 역할을 하며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말 답변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대응할때는 확실히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당업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감정이 아닌 사실을 기반으로 하나하나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해당업자가 재차 한비협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한 가중 처벌될 수 있도록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여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자 분들에게 해당업자가 주장하는 “이렇게 많고 일반인이 찾아도 이렇게 허술한데”라는 말에 아직도 동의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허술한건 어느쪽인지 판단은 각자에게 맏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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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저희 협회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고소고발로 인해 지속적으로 영업방해를 받아왔으며, 일방적인 비방글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어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맛있는 음식이 누군가에게 맛이 없을수도 있듯이, 고객사들의 입맛에 따라 저희를 평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모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보완해왔습니다.


또한 영업 방식만 비슷하게 따라하는 사칭이나 사기업체가 워낙 많아서 충분히 오인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기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여 업무를 처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1~2년 동안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악의적인 행위가 있었으며,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것처럼 온라인에 유포하여 기업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영업자체를 방해하는 업자의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광범위한 법적 대응을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및 모든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앞으로 고객사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대표적으로 어떤 악의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고지하여 이를 예방하고자합니다. 




1. 사기 및 다양한 혐의에 대한 고소

한국비즈지원협회는 2022년도부터 악의적인 고소와 고발로 인해 수차례 조사를 받아왔으며,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조사가 진행된 사건번호 형제 19856호 역시 2024년 1월 18일 경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법률적 전문성을 떠나 단순하게만 보아도, 오히려 무죄보다 무혐의가 더 피고발자의 상황이 잘못이나 죄가 없이 깔끔하거나 억울하게 고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무죄는 검사가 처벌해야 할 죄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피고발자가 검찰에 기소를 당해야만 나올 수 있는 처분이다. 즉, 변호사만 그 사람의 편, 검사는 그 사람의 반대편이 된다. 하지만 무혐의는 단순히 생각해서 만약 (불가능하지만) 재판을 한다면, 변호사와 검사 모두 그 사람의 편이 되는 셈이다. 즉 이미 피고발자의 죄를 입증해야 할 사람부터가(검찰)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다고 결론내리는 셈인데, 무죄판결이 난 경우들보다 무혐의가 법리나 여러 측면에서 오히려 의심의 여지조차 없이 더 아무 잘못 없는 경우가 많고, 죄없이 억울하게 고발된 경우가 비율상으로도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발췌: https://namu.wiki/w/혐의없음)


애당초 혐의조차 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고소를 넣고 있기 때문에 수사관들도 난처해하고 있으며, 고소가 들어온 이상 조사는 해야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들어오는 고소고발건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100% 장담할 수 없으나 대부분 동일한 내용의 사건이므로 법률적으로 검토해본바 이전 처분을 기반으로 공소권없음이나 무혐의로 종결처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업자는 한비협의 영업을 방해하고 괴롭히기 위해 고소고발을 할 때 의도적으로 자신이 알고있는 당사 관계자의 모든 이름을 기재해서 넣으라고 지시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직원들 모두가 지속적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관할서를 방문하는데 업무 시간을 소모하고 있으며, 이렇게 소모되는 시간에 대한 모든 비용을 회사에서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예 없는 사실을 만들어 고소를 한 경우, 이는 명백히 무고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자료 확보 후 무고 혐의로 법적 대응 진행중에 있으며, 수사를 받는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혀 관련없는 내용으로 수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해당하는 분들께는 법조치 진행전 개별적으로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 금감원에 허위고발 및 악의적인 민원

한국비즈지원협회를 금감원을 통해 조사를 받게 만들기위해 수차례 입증되지 않은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을 통해 대행업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확인을 받았으며, 결론적으로 본인들이 주장하는 할부거래에 관한법률과 청약철회 및 항변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어떠한 문제도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금감원의 답변은 대행업자쪽 관계자 중 한명이 실수로 한비협으로 주소지를 입력하여 저희쪽으로 답변이 발송되었으며, 저희의 주장을 담은 내용이 아닌 대행업자쪽 관계자가 작성한 주장에 대해 금감원에서 답변하였으므로 결코 한비협에 유리하게 작성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흰색으로 모자이크 처리하였습니다.





3. 카드사 가맹해지 유도

한비협과 가맹 계약이 되어있는 카드사들에게 연락을 취해 사기를 당했다는 등 전혀 입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면 카드사쪽으로 협조 공문이 발송된다는 사실을 알고 금감원에도 민원을 하여 카드사에 압박을줘서 가맹 해지를 하게 만드는식으로 영업을 방해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카드사들은 저희쪽 의견을 수렴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주거래 가맹사가 아닌 국민카드쪽은 당시 금감원 민원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가맹 해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거래라는 금감원 답변을 통해 현재 가맹 회복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영업방해 행위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4. Btv 우리동네광고 제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비협이 Btv 우리동네광고와 제휴된적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사기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동네광고 고객센터 상담사가 본사 프로젝트팀에서 진행 한 계약에 대해 알리 만무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센터에서 잘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고 한비협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퍼트려왔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저희는 btv 우리동네광고측과 2021년 9월 1일 13시 30분 경 코로나로 인한 1차적인 화상 미팅(본 미팅에는 한비협 담당자 3명과 btv우리동네광고 책임자 3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btv 우리동네광고팀 총괄책임자와의 직접 미팅을 통해 판매대행 및 제휴에 대한 정식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내용은 규정상 공개할 수 없으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명부분만 공개하겠습니다. 본계약서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중에 있습니다. 


브로드밴드 대표자 이름은 개인정보이므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습니다.





5. 법무법인 제휴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한국비즈지원협회는 법무법인 율인과 제휴를 맺고 고객사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해드리기위해 무료로 법률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경우 수임료를 최소화 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파트너쉽 여부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경우 모두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며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 역시 "한비협에서 거짓말을 하는것이며 제휴가 되어있지 않을 것이다"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영업을 방해해왔습니다. 뿐만아니라 본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법무법인 율인과 제휴가 해지되게 만들기 위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법무법인 율인 측으로 연락을 지시하여 업무를 방해한 내용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 법적 대응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비협이 법무법인과 제휴가 되어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저희는 사업의 특성상 모든 업무에 있어서 반드시 먼저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뒤에 진행합니다.




6. 불법 고객사DB수집, 문자 연락을 통한 영업방해

많은 고객사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문자를 받았으며 내용을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현재 수집된 번호만해도 뒷번호 1734/5773/9205/7309/9808 등 5개 정도 확인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번호만 5개이며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추가로 확인되는 번호도 존재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는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으며,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훼손을 한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로인해 저희는 해당 인원들이 고객사 정보를 수집하여 악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백건에 달하는 뉴스기사를 내려야했으며, 업체정보가 노출되는 모든 컨텐츠들을 비공개 처리를 해야하는 등 막대한 금전적, 영업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한 문자내용에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 검색되는 내용 역시 해당 관계자들이 작성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며, 좌표를 찍어서 어뷰징으로 댓글까지 조작해 비방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사실과 무관한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들도 현재 법적 대응을 진행중이며 수사 중에 있습니다. 


문자내용은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조직적인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중에 있습니다.

행위자들은 인지를 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주장하는 사실의 입증과 관계없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당사와 관련 없는 인원인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단순 피해 추정 금액만 수천만원에 달하며, 기업이미지 훼손 및 영업 손실액까지 포함하면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며 이 역시 해당 불법행위를 한 인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 집단 내용증명 발송 종용 및 법률행위 수수료 편취

한비협은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70~80통에 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으며, 저희가 받은 내용증명은 대부분 복사 붙여넣기 형태의 내용이었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작성된 내용증명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업체들 대부분에게 내용증명 답변서를 보내드렸으며, 반송된 내용증명 답변서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답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수일에 걸쳐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서 내용증명 답변서를 일일이 보내드린 이유는 내용증명 자체가 너무 부실하고 자칫 본 내용으로 고소고발을 진행 할 경우 무고의 가능성도 있었기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직접 작성한게 맞다면 본 내용이 정확한지 재차 확인해보시라는 의도로 보내드린 것 이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해당 업자가 내용증명을 대리로 작성해주며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대리 서명을 하는 정황도 수집했습니다. 의도에 관계없이 법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수수료를 받고 법률적인 행위를 하는것은 변호사법 제 109조 변호사가 아닌자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로인한 모든 수익은 몰수되며 몰수가 되지 않을시 추징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고소장 역시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했다기보다 대부분 동일하게 주장하는 내용을 담아 감정적으로 작성되어있으며, 실제 수사 관계자들조차 실소할 정도의 내용으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고소장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고소장까지 수수료를 받고 대리 작성하였을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가 대리서명을 할시 사서명위조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 역시 현재 법적대응 중에 있습니다.




모든내용을 전부 공개할 수 없으나 이밖에도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방해를 하고 명예훼손을 해왔으며 이에 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태의 고소고발 사건은 예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주로 환불 대행사나 개인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계약 해지 및 환불대행을 하는 업자를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물론 정말 선의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금전을 요구한다면, 대부분 업자라고 보시면됩니다.)


업자들 대부분은 절대 자신이 업자인 티를 안내려하며  "나는 도와주는 것이다.", "수수료 내는게 싫다면 본인이 직접하셔도 좋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또한 팬덤을 만들어 사람을 모으고 진행하는 방법도 매우 유사하고 고소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어디에 민원 넣어라, 또 안되면 여기도 넣어라, 이렇게 해라 그러다가 결국 다 막히게되면 그냥 사기로 고소 넣고 내가 말하는대로 이렇게 주장해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물론 사기업체의 경우 이런식으로 공격 할 경우 대부분 꼬리를 내리게됩니다. 애당초 사기업체는 업자를 상대로 제대로된 고소조차 진행하지 못합니다. 본인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숙련된 업자들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상만 찾아 위와 같은 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정상적인 기업인 경우, 법률적으로 어떠한 문제도 없는 경우, 지금 하는 행위들은 모두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때 그 피해와 책임은 오롯히 당사자가 져야하며, 대행 업자는 절대로 책임져주지 아니하며 책임질 수 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번도 책임지는 업자를 본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을 떠나 법적조치를 진행 할 때는 사실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하며, 정황증거나 자신의 이력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개인의 말을 믿지 마시고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는게 아닌 이상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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