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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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300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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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육성자금 규모를 기존 1천300억원에서 1천600억원으로 300억원 증액해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시설개보수자금 등이다.
대출한도는 5천만원 이내(착한가격업소는 7천만원 이내)로 대출기간은 3년 이내 일시상환(1년 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신청은 한도 소진 시까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에서 상담예약 후 본점ㆍ지점을 방문해야 한다.